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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플레이 ] 불법 사기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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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숙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2-13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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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3학년인 아이가 엄마가 스마트폰이다 보니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엄마인 저의 폰으로 게임을
하곤 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 즐거운 마음에 놀다가 언젠가 부터 핸드폰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와 제가 소액결제를 많이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액결제를 끈ㄹ어야 겠다는 마음에 절제를 햇으나 계속 요금이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와 알아보니
아이가 게임하는 요금이었습니다. 게임을 모르는 제가 아이를 다그쳣으나 게임은 무료라고 하는 아이의 말을
듣고 알아보니 게임하는 중에 선물처럼 뜨는 보물상자를 클릭해서 받는 것이 모두 요금이었습니다.
아이는 선물로 생각하고 클릭을 했는데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이라면 결제 승인창이 뜨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제 승인창 하나 없이 몇십만원씩 결제가 될수 있나요? 이건 무료 게임 앱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사기 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확인 못하고 결제한 저도 어리석지만 이런 업체도 징계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가 줄어든 불쌍한 아이들을 이용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가 이용한 게임요금 결제에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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