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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5082 ] 대리기사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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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복기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2-12 1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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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인천으로 넘어오는 길에 제차를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차파손에 대한 처리만 해주고 차량수리기간동안 교통비 지급은 해결도 안해주고 대리회사는 자신들은 교통비지급에 대해서 줄의무가 없다고 게속 회피하며 대리기사한테 떠넘기고 대리기사는 제연락을 받지도 않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제돈으로 렌트를 하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정말 꼭 처리좀 되였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사고가 나고 보상지급을 회피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나 향후 전적으로 대리운전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통비나 렌트비용과 관련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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