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격과다른제품에따른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산림조합중앙회 ] 광고규격과다른제품에따른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인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3-11 10:08:19

본문

사업설계시 설계사무실에서는 물가자료등 시중 유통되는 광고정보지를 통하여 물품선정 설계를 하게 되는대 해당업체 (산림조합중앙회목재유통센터)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대 오차로 인하여 추가 구입하게 된경우 책임 관계는 어떡해 되는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854 기타 스투시 김희주 2014-03-11
177853 서비스 LG유플러스 최정화 2014-03-11
177852 서비스 주 한월이 쇼핑 이상훈 2014-03-11
177850 생활용품 만다리나덕 김석 2014-03-11
177849 기타 인스타일핏

처리중

의류 환불
이산들 2014-03-11
177848 기타 라이나 치아사랑 이진경 2014-03-11
177847 휴대전화 삼성서비스 김봉윤 2014-03-11
177846 휴대전화 올레KT모바일코리아 김현수 2014-03-11
177845 통신 프루나(p2p)모바 박순옥 2014-03-11
177844 통신 프루나(p2p)모바 박순옥 2014-03-11
177843 기타 노벨상아이 강진리 2014-03-11
177842 통신 리얼링크 김건우 2014-03-11
177841 식음료 도미노피자 방준현 2014-03-11
177840 기타 포토스튜디오맥 서명덕 2014-03-11
177836 식음료 롯데홈쇼핑 유졍선 2014-03-11
177834 기타 권오흥 2014-03-11
177832 생활용품 롯데닷컴

처리

가방
이다건 2014-03-11
177828 기타 노벨상아이 강진리 2014-03-11
177826 통신 KT올레 김유민 2014-03-11
177815 휴대전화 애플 박경원 2014-03-11
177814 기타 Ak몰 진성통상 정희경 2014-03-11
177812 휴대전화 SKT 김형필 2014-03-11
177797 기타 ddd ㅇㅇ 2014-03-11
177794 기타 frenchscho 김은정 2014-03-11
177793 digital 유라이브 최창우 2014-03-11
177790 휴대전화 룰루 김윤식 2014-03-11
177789 휴대전화 왕폰 송화점 국숙영 2014-03-11
177787 휴대전화 lgu+ 이수복 2014-03-11
177778 기타 유엔네이처 최은주 2014-03-11
177777 생활용품 문구펜시 이미나 2014-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