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표기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세화피앤씨 ] 염색약 표기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4-02-12 15:10:13

본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리체나 스피디 간편 염색약을 하나 샀습니다.
겉포장에 새치용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일반 염색약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안에 동봉돼 있는 설명서 안에는 새치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가족이 쓰겠다 해서 환불은 안해도 될 듯 하지만 속은 느낌이 듭니다.
새치용이면 겉포장에도 분명히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염색약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174 서비스 신선사우나 조영옥 2014-03-13
178173 해결&감사글 롯데닷컴 가시카라 2014-03-13
178172 digital 컴퓨터as 김현호 2014-03-13
178171 기타 잘나가언니 신유정 2014-03-13
178170 생활가전 귀뚜라미 최찬호 2014-03-13
178169 생활용품 선물메카 루시

처리중

환불지연
오슬비 2014-03-13
178168 기타 스터드옴므 김정현 2014-03-13
178164 서비스 인터파크 최두용 2014-03-13
178163 서비스 루비(LOOBY) 남기태 2014-03-13
178162 기타 LG패션 박유순 2014-03-13
178161 기타 러브아일린 김은정 2014-03-13
178160 기타 GO-TCCH 하재영 2014-03-13
178159 생활용품 지마켓 전혜정 2014-03-13
178158 식음료 잌터파크 곽정섭 2014-03-13
178157 digital (주)두코 최영진 2014-03-13
178151 기타 코리아휘트니스 김은정 2014-03-13
178142 통신 피시쎈터 임명희 2014-03-13
178140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윤호 2014-03-13
178138 서비스 황제골드 하영미 2014-03-13
178134 통신 olleh KT 박태영 2014-03-13
178133 자동차 리오토스 박유미 2014-03-13
178125 기타 비지떡 김민철 2014-03-13
178123 기타 AKA 고혜진 2014-03-13
178122 기타 고시아서점 김용성 2014-03-13
178121 기타 롯데닷컴 김소정 2014-03-13
178120 생활용품 다은통상 김지혜 2014-03-13
178119 서비스 안산21세기병원 이효진 2014-03-13
178118 서비스 티몬 강선례 2014-03-13
178117 기타 비지떡 김민철 2014-03-13
178116 통신 LGU+ 차재복 2014-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