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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넷스쿨 ] 환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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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빈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3-12 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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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전화로 아이넷스쿨에서 연락이 와 팀장이라는 사람과계악을 하게됐습니다. 처음에는 1년을 들을까하다가 2년을 들으면 아이패드를 준다고 해 2년을 계약했구요 단지  2년 계약시 1년을 유지해주면 1년치를 전액환불 조건 이었습니다. 막상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후 팀장의 말과달리 사이트의 강의가  학교 교과서와 내용이달랐구 문제은행에 단원별 문제가 다정리되어있다했는데 중1이다보니 문제도 없고 올라와도 통합이라 효율성이 떨어져 그당시 담임이라는 사람이 족보문제를 보내주더군요. 그래도  계약을 한거라  제 잘못도 있고 해서  1년을 참았는데 본사 해약팀에서  계약서상 전액환불이 애메하다며 환불을 하면159.000원이 아닌 원래가격269000으로 해서 환불이 된다는 어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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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수업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수업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수업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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