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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 제물포자동차매매단지 중고차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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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무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2-06 2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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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26일 부천 그린모터스 과장 고대원(010-8703-5887)에게 자동차구입하기위해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선정하여 방문하였으나 매물로 나온 자동차는 허위매물이었으며 다른자동차를소개하여 자동차를 구입(카프랜즈:제물포자동차맴단지 내 103호)했읍니다.트라제 2002년식 횐색 완전 무사고라고하는 차량ㅇㅂ니다.그런데 2월5일 자동차 오일 를 교체하기위해 카쎈타를 들려으나 앞이 깜깜 했읍니다.자동차 뒤쪽에 있는 스프링및 지지대가 완전히 삭아져서 차체가 주저않았습니다.자동차 운영이 거의 불가능할지경인데도 자동차를 환불해달라고 하느데에도 못해준다고 하니 이런 사기가 어디있습니까?
자동차가 급해 구입하였지만 더울 피해만 되고 정말 어떻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좋은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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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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