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발생된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분양권 계약건 전면 해지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엔지니어링 ] 방문판매로 발생된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분양권 계약건 전면 해지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상훈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2-12 07:20:44

본문

1.사건발생일시 및 장소
2/8(토)~2/9(일)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 홍보관(서울 송파구 문정역 테라타워 2층 위치)

2.사건 관련인:
수계약자: 송상훈(갑)
계약자:
현대엔지니어링 시행사 컨설팅 정수영(을1)
시행사 컨설팅 담당 안종훈(을2)
시행사 컨설팅 담당 XXX(을3)
참고인: 송환욱(병/송상훈 父) / 최영혜(정/송상훈 妻)

3.대상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 제조형 320호(3F) 및 1층 상가 B101호(1F) 계약 2건

4.사고발생경위
2/8(토) ????시 송환욱(병)은 지식산업센터 관련 본사 직원 전화 받음
(전화내용 : 문정동에 홍보관이 있는데 잠깐 시간내서 오면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함. 2/9(일) 15시에 약속)
2/9(일) ????시 송환욱(병) 오전 문자 수신
(문자내용 : 홍보관 위치전달)
2/9(일) 15시경 송환욱(병)은 문자 수신 번호(안종훈,을2)로 전화하여 홍보관 방문.
2/9(일) 15시 이후 송환욱(병)은 컨설팅 담당자(정수영)한테 지식산업 센터 분양권 상담 받고 아들에게 소개 목적으로 전화함.
2/9(일) 18:00 송상훈,최영혜는 송환욱(병)의 전화 받고, 분양사무소 도착 후 정수영과 상담
(중간중간 설명할때 분양사무소 ***과장이 물건추천 및 설명 도움)

5. 안내 내용과 차이
1. 상담시 영통 테라타워 1차 및 이노플렉스 만실이라고 하였으나(사진1) 2/11일 실제 방문시 이노플렉스 1동 11층 공실 확인(사진2)
2. 현재 영통 지식산업센터 시세 설명 없이 7년전 매입한 토지이며, 7년전 시세와 유사 하다라고 상담 받았으나(사진3), 7년전 시세확인시 평당 700만원 수준이었으며 계약 물건의 평당 시세(1200만원 상당)과 큰 차이가 있음(사진4).
3. 수원 삼성전자 정문앞 영통 테라타워 1차 대비 동문 앞인 영통 테라타워 2차(계약물건)가 보안에 취약하여 협력업체가 출입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상담시 어필하였으나, 삼성전자 직원 문의시 보안수준 및 절차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사진5)
4. 삼성전자의 필요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였음(사진6)
>> 이 부분은 삼성과 현대 영통 테라타워 사업관계 사실확인이 필요함.
5. 상담사 신분 불명확
우리가 받은 명함은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명함 정수영 >>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소속 아님
6. 임대료 시세와 큰 차이 있음.
>> 월세 280만원 이상 가능으로 안내 받았으나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별첨 견적서)

6. 계약 이후 상황
2/10(월) 19:00 분양사무소 방문하여 계약해지 의사 밝힘(송상훈/송환욱/최영혜)
- 정수영한테 유사물건 시세 데이터 보여주고 계약 전과 다른 안내 받음
- 정수영은 계약 전에 테라타워 패스트웍스 1차에 대해 완판(만실)이라고 하였으나 계약 후 1차에 대해 망했다고 함.
- 주변 지식산업 센터의 시세 700 900 1000으로 안내했다 하였으나 음성기록 확인시 해당 내용 없음.
-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계약금 위약금 발생 한다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7077 식음료 롯데웰푸드 강예리 2025-02-21
1377075 기타 명품 위탁판매 가게 나경희 2025-02-21
1377074 식음료 (주)그린델리카 박우용 2025-02-21
1377073 유통 제주달다 고은진 2025-02-21
137707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2-21
1377071 기타 daying_vintage 데잉빈티지

처리중

명품가방
최서오 2025-02-21
1377070 생활가전 (주)이엠텍아이엔씨 권진수 2025-02-21
1377069 생활용품 영광 빨간지붕 장영희 2025-02-21
1377068 기타 엔재팬 김준광 2025-02-21
1377067 식음료 전라도횟집52호 속초 중앙시장 지하 이병욱 2025-02-21
1377066 항공·여행 아고다 박성주 2025-02-21
1377065 서비스 쿠팡 유재희 2025-02-21
1377064 유통 https://pf.kakao.com/_nexdjn 김영란 2025-02-21
1377063 서비스 런드리고 한성수 2025-02-21
1377062 식음료 네오피자 김남규 2025-02-21
1377061 생활용품 라자가구 시흥대야점 이유진 2025-02-21
1377060 유통 쿠팡 최진영 2025-02-21
1377059 생활용품 모란카노 김신우 2025-02-21
1377058 기타 농수산대사관 이지은 2025-02-21
1377057 유통 코믹스아트 이상협 2025-02-21
1377056 서비스 천일택배 김리아 2025-02-21
1377055 생활가전 코웨이 윤건수 2025-02-21
1377054 기타 러브패리스 전희순 2025-02-21
1377053 유통 여신제이 신혜정 2025-02-21
1377052 기타 사이에듀 평생교육원 이나영 2025-02-21
1377051 서비스 천일택배 김리아 2025-02-21
1377050 생활가전 https://www.novita.co.kr/customer-center/as-application-form 권종만 2025-02-21
1377049 생활용품 주식회사 일룸

처리중

환불 지연
이규순 2025-02-21
1377048 기타 슈피겐 김미나 2025-02-21
1377047 유통 CJ온스타일

처리중

강제취소
권윤형 2025-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