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용품 피해사실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듀바코 펫보이 ] 전자담배 용품 피해사실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설동익
  • 조회수 : 2,496회
  • 작성일 : 13-04-26 09:01:45

본문

담배를 끊으려고 사용하던 전자담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담배에 연기를 만들어주는 무화기를 구입하려고 인터넷보고 판매처에서 택배거래로 샀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처음에 8천원 정도인가 주고 구입해 2틀 사용하고 (실사용은 30분 정도) 부속에 문제로 망가져서 판매처에
전화하였으나 판매자분은 그럴일이 없다며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 주장합니다.
제가 떨어트린적도 없고 한시간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인데도요.

사실 가격이 비싸지 않아 저도 바쁜시간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더 좋은 물건을 찾았더니 새로나온 물건이(2만원 상당) 아주 좋다며 권하여
예전 무화기는  그냥 버리고 새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새상품도 구입 후 2개월인가 사용하고( 실 사용은 보름도 안됩니다.) 똑같은 증상으로 망가졌습니다.
고장에 원인은  물건 판매하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무화기랑 배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젠더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또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지난번과 동일한 증상이고 얼마안되 또 망가졌으니 젠더를 보강해 주시던가 아니면 수리를
해주던지 해결책을 내세웠으나,
조금에 여지도 없이 다른 그많은 사람이 사가도 문제 없이 잘 쓰는데 유독 당신만 계속해서 똑같은 증상으로 망가지냐며 모든걸
처음과 똑같이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딱질라 말하네요.
그전에 판매하고 한번도 저처럼 이런일이 없는데 왜 제가 구입한것만 그렇게 망가질수가 있냐며 소비자 잘못으로만 몰고갈 뿐
더이상 대화가 안됐습니다.
그렇게 고칠방법을  찾아달라 하였지만...

하여 또 그냥  구입하려고 이것저것 주문하다가,
마침 담배 액이 떨어져  인기많은 담배 액상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최고에 인기는 멘솔담배맛이라 하여 저는 그냥 커피맛으로 주문하고  택배 보낼때 "멘솔맛을 서비스로 좀 보내줘요"  라고 했는데(전자담배는 여러가지 맛이 있기에 샘플은 누구든 맛을 볼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판매자분이 기분이  상한다며 부탁을 해야 줄까 말싸 할 판에 줘봐요가 무슨 건방진 말투냐하며 화를 내시내요.

참 제가 얼마나 화가나던지...
물건 구입해 망가져도 서비스나 환불도 못하고 또 수리도 못받는거까지 이해해주고,
당연히 새로운 맛을  모르기에 샘플좀 줘보세요 라고 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기분상해 나같은 사람에겐 물건 못팔겠더고 하네요.

참 세상 거꾸로 돌아가네요.
제가 한글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샘플 받으면서까지 굽신굽신 부탁하고 아부떨어야 하는지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위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물건사고 고장나도 환불이나 수리도 못하고 당하고,
제가 건방지다는 상대에 표현감에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액수야 적지만 저런 영업자들은 벌금 부과가 안되는지요?
카카오톡 내용 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피해에 대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담배 용품을 구입하시면서 해당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3759 식음료 (주)대명건해 최태환 2014-02-05
173758 생활용품 웅진 코웨이 최선영 2014-02-05
173747 통신 오토상사 박영민 2014-02-05
173746 식음료 (주)팜앤팜 박순옥 2014-02-05
173739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조아라 2014-02-05
173734 기타 쿠키런 딱지 이상은 2014-02-05
173733 식음료 이삭토스트 최지선 2014-02-05
173732 식음료 이삭토스트 최지선 2014-02-05
173726 건설 코아루그랑블 아파트 류인혜 2014-02-05
173724 생활용품 아이컴퍼니co 권오승 2014-02-05
173723 서비스 모두투어(허니예스) 박은경 2014-02-05
173722 서비스 못된고양이 김서울 2014-02-05
173721 건설 동명건설 한동명 2014-02-05
173716 기타 한국경제매거진 염수경 2014-02-05
173715 유통 kgb택배 김영구 2014-02-05
173714 기타 능률교육 김남희 2014-02-05
173713 금융 비씨카드 김향자 2014-02-05
173711 생활가전 코웨이 조용하 2014-02-05
173710 통신 KT 정옥경 2014-02-05
173709 자동차 다본다 주식회사 류광선 2014-02-05
173700 서비스 마린바다낚시 이창훈 2014-02-05
173697 금융 신용보증기금 김정용 2014-02-05
173695 식음료 상주영농조합 박종영 2014-02-05
173694 휴대전화 헬로우모바일 박영철 2014-02-05
173685 기타 신세계몰-경기점 박청아 2014-02-05
173683 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 신윤희 2014-02-05
173681 기타 신세계몰-경기점 박청아 2014-02-05
173679 휴대전화 간지케이스 이선희 2014-02-05
173678 서비스 현대택배

처리중

문의
장영진 2014-02-05
173677 휴대전화 로로샵, 네이버 이효선 2014-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