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분실후 부당결제되어 결제취소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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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플래닛 ] 스마트폰 분실후 부당결제되어 결제취소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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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설재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3-05 1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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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일요일 새벽1시쯤 실수로 택시에 스마트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어서 꺼져있기에 혹시나 전원을 연결해서 전화받고
찾아주실까하고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오후까지 계속 전화를 하고 기다리다가 분실신고를 하고 폰을 정지시키기 위해
skt 인터넷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 스마트폰으로 Tstore 상에서
495,000원 결제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sk상담센터에 전화했지만 일요일이라 분실신고밖에 안된다길래 분실신고만하고 다음날 월요일 sk고객센터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3월2일 새벽5시36분에 폰을 습득한 누군가가 잃어버린지 4시간여만에 미검온라인이라는 게임으로 Tstore에서 495,000원을 결제해놨습니다.
저는 그런 게임을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sk고객센터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미검온라인측에 연락해보라고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미검온라인측에 연락도했지만 미검온라인이나 sk플래닛(Tstore)이나 둘다 계속 서로 미루면서 하루하루는 지나가고 이렇게 부당하게 495,000원을 결제해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서 상담신청합니다.

분실하고 4시간만에 새벽5시경에 결제되었고 개인정보도없이 손쉽게 그 큰돈을 결제가능하도록 설정해둔 기업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회사들도 분실후 부당결제의 경우 보상해주는데 저도 부당하게 그 큰돈을 지불하고싶지 않습니다.

형사님도 저에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잘 남지않아 범인을 잡기도 힘들고 이경우 해결이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는 꼭 부당결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분실 후 발생한 요금에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실에 대한 책임,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요금책임은 모두 사용자에게 있으며 통신사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수사를 통해 도용자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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