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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수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2-10 1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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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건물 하자를 알아보고 등록을 해야한다며 위약금을 내고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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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