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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트랜스 ] 이사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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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주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1-24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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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에서 집을방문하고
포장이사+사다리차 총 50만원에 계약서를썼습니다
아파트9층에서 상가주택2층으로 이사를하는데
사다리차를못대겠다고 카드로 65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렌지다이 식탁도 파손했구요
파손된걸 치우지도않고 집옆에다 저렇게 버리고갔습니다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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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에서의 물품파손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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