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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빌 ] 게임빌 캐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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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창열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4-02-04 1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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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 게임을 하는 유저임니다. 어느날 동일 접속 상태에서 해킹을 당했슴니다.
해킹 당한후 바로 게임빌에 문의를 요청해슴니다
그게 1월17일이구요
문의 전화도 수업이 했씀니다 언제 복구대냐고 고객상담사는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데이터 확인중이라 시간이 더걸릴수도 있다고 그러자 일주일쯤 대서 답이왓습니다 메일로 전송 댓다는 문자를 받고 메일을 확인하니 답장이 안왓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 전화를 해씁니다 스팸 메일이라  차단댈수도있다고 그래서 네이버메일이아닌 구글 메일을 갈켜 줫습니다
근데  메일이확인인 안대서 답답한 심정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습니다 고객센터에 메일에 오류가 생겨서 글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상으러 답을 들엇습니다 
데이터 복구에 어려움이있서서 시간이 더걸린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7일지나서 받은 답이 그래서 더기다렷습니다
고객 센터엄청문의를 하고 전화도 만이해씁니다 무조건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설연휴가 끼면서 17일쨰 대던날 문자가 왓습니다 또 메일일 확인 할수가 업섯습니다
전화를 해서 상담사에게 답을 들었습니다
참어이업는 답을 주시더군요
캐쉬를해서 아템을 만들었는데 게임  골드로 보상을 해주는것이였습니다
17일 기다려서 캐쉬를 스고 만든 아템을 복구는 커녕  아니한 데처로 무마할려는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은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로복구를 해주니 참으러 어처구니가 업서서 글을 올림니다
참 답답함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17일기다려 달라고해서 기다렷는데
어떻게 해야 댈까요??
소비자를 무시하는  어런 게임빌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댈까요
17일 기다린것도 억울한데돈을떄이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사이트에서 해킹 당하신후 보상도 못받게되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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