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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동부 택배 배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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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상혁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01-24 09:54:32

본문

저는 충북 괴산에 사는 임상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옥션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업체에서 20날 바로 동부택배로 발송이 됐다고하더라구요
 21일날 괴산에 도착을 했다고 동부택배 기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눈이 많이 와서 배달을 못하겠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내일 배송해달라구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배송이 안돼서 기사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배송한다구 전번을 알려 달라는겁니다.
저는 바로 기사분께 집 전번과 핸폰 번호를 찍어줬지요.
그러나 그날도 배송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늘 꼭 배달 하겠다 하더라구요
그러나 그 약속은 안 지켜졌습니다.
하루죙일 전화도 안 받고..
택배회사에서 제 물건이 4일간이나 방치되면서 배송을 안하는것은
택배 서비스의 기본정신은"신속 정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의도적으로 전화도 안 받고..
아무리 구정 선물 배송이 폭주하여 배송이 늦어진다하더라도
최소한 고객한테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전화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조차도 없는 동부택배 괴산 장연지점~!
완전히 배짱 영업하는 괴산 장연 택배지점~!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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