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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낙지 ] 식당에서 등산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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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1-20 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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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토요일 식당에서 남편의 등산화가 없어졌어요.
손님이라곤 우리 친정식구들 9명 말고는 한 테이블이 있었는데요..카드로 결재를 하셨다고 하네요..
신발분실시 책임지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는데요.보상 받을수 없나요..
신발층이 너무 낮아서 등산화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손님중 단 한명도 신발장에 신발보관을 하지 않았거든요.
주인분도 저희도 딱 한테이블만 더있었다는걸 알고 카드사에 전화해봤더니 손님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것까지 알게되었는데 그 이상은 안 알려준다는데... 애들아빠 신발아닌 낡은것이 하나 남아있더군요...식당에서 물어줄수 없다고 나오는데 저희도 100%물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딱 한테이블인데 그곳 연락처만 알아도 여부를 알수있을것같은데 너무 답답하네요..초등 아들,딸 아이가 용돈 보태서 사준 신발이고 식당에서 신고온 슬리퍼밖에 없네요...오늘도 잘 안신는 구두를 신고 출근해서 너무 불안했는데...친정부모님 저녁 사드리고 신발을 잃어버렸네요...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식당에서 식사 중 등산화의 분실로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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