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놀드비시니 ] 수선서비스 관련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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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1-17 1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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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리털파카에 대한 부실한 수선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