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대기업 ] 현관 번호키 AS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1-21 17:51:55
본문
좀 억울한 심정으로 이렇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5월에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입주를 했는데 주택 완공은 2012년 9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도어록이 고장(13년6월)이 나서 AS요청(기간:1년)을 하니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14년1월21일) 또 고장이나서 AS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문여는 방법을 유선으로 알려주었는데 아무리해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전 회사에 있어서 와이프와 애기는 추운날 2시간동안 현관에서 기다린 후 기사분이 오셨는데 도어록을 부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수고 다른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22만원 하더군요~ 전 와이프 얘기를 듣고 창대기업(AS관련 문의) 관리부에 문의를 하니깐 하는얘기가 13년 6월에는 키판만 교체를 했다고 하면서 최초 설치(12년9월)후 AS기간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전 13년6월에 번호키 전체를 교체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번호키만 교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AS기간 1년이 지나서 AS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부쉰 번호키를 수리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부셔야 현관문이 열수있다고 출장기사가 말하니 억울하고 성의없는 얘기만 계속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창대기업(관리부) 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이전글캐리어업체의 부당 배송비와 수리비 청구 14.01.21
- 다음글파스퇴르 홈밀크 배달사고에 대한 대리점 / 고객센터 방관하기 14.01.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도어락의 고장으로 추운날씨 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