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F휘트니스(수원점 ] MF휘트니스(동수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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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동규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1-24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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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점 MF휘트니스측에서 사전통보없이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2013. 12월에도 헬스장 회원 접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2013.12.31 헬스장 문닫음을 통보하여 회원비 환불해준다고 하였으나 헬스장 먹튀를 하였습니다.
- 환불기간 2014. 1/13 ~ 1/24(MF 공고문 발췌)
환불기간 동안 MF휘트니스에 3회 방문 하였으나 헬스장문 열지 않았으며 이와동시에 연락도 끊었습니다.
이에 오늘(1/24) 직접 헬스장 내방하여 환불접수 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내방하여 확인한 결과 다른 사업주가 운영한다는 공고문과 함께 헬스장 먹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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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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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헬스장이 폐업후 환불없이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이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단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자가 행방불명된 상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계약한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동일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표자가 다르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