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영베이스골프클럽 ] 대영베이스 골프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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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기매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1-25 0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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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영베이스 골프장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처음 가입당시 언제든지 탈회를 할 경우 회비 30만원을 돌려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2013년 12월 탈회를 요구했고, 회비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자,
2014년 3월에 돌려 주겠다고 하여 가입당시 그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부당한 이유를 설명했고,
직원은 12월 말까지 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돌려 주지 않음은 물론 전화연락조차 없어
다시 2014년 1월 그 이유를 묻자 담당자에게 전하고 당일 연락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다시 연락하여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사장이 없다고 결제가 안되었다고 하여 사장이 언제 결제할 수 있는가 반문했더니
해외가서 금요일에는 결제가 되어 입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금요일도 입금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고발쎈타에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24일에도 입금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골프장의 횡포를 고발하고,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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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 회원가입후 탈퇴를 하면서 회비에대한 환불요구 하셨는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