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한 구두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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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화통화로한 구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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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1-15 13:45:35

본문

TM사원이 전화로 상품이 좋다고 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상품이 안좋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화상이랑은 틍리게 프로그램상에 연동도 되지 않고
금액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4년계약 약정 위약금 50% 을 내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1. 회사 직원이 회사카드로 매달 결재가 나가도록 했습니다.
2. 사장님 동의가 없었습니다.
3.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4. 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모든것이 이루어졌습니다.
5. 해지시 위약금 50%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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