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할인을 빌미로 계약만 유도 계약이행 안돼 해약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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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코리아 ] 통신료 할인을 빌미로 계약만 유도 계약이행 안돼 해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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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1-17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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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을 50%할인을 해준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전화가 와서 두세번 확인하고 확답을 받고 녹취까지 해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도 무이자 할부라고 확답을 하고선 결제는 무이자가 안되었고 핸드폰 요금도 할인은 거녕 오히려 요금제를 낮추는 바람에 우리만 통신사에서 받는 해택도 못받고 손해만 보았습니다. 전화할때마다 약관을 읽어봤느냐 음성통화료에 한해서만 해주는거다 하면서 요리저리 피하더니 이번엔 해약을 해달라 하니 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찾아온다고만 하고 전화연락두 없습니다. 넘 화가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올립니다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리다 그쪽하고 통화한 내용은 제가 직접 녹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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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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