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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코웨이 ] 무료마사지 체험권에 당첨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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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서경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01-16 0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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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무료마사지를 해준다고 권유하여 작년 2013/6/25일 방문하였습니다. 마사지는 2시간동안진행한다고 하였지만 1시간만에 끝이났고 1시간동안 설명을하여 여드름피부를 관리를 8회 실시하여 준다고하여 60만원에 결제를 할부로 하기로 하였고 화장품을 지원해준다며 영양제등 앰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방문인 7월경 피부상태가 심각하다며 예전에 체결하였던 계약을 취소하여 준다고하며 vip승급을 요구하며 180만원에 48회분의 관리를 하여준다고하여 승급을 하였습니다. 그 때도 마사지를 하면 화장품을 지원하여 준다며 앰플과 화장품을 주었습니다. 그 후 어제 저는 두가지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취소하여 준다던 60만원 상당의 마사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180만원 상당의 금액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구두 계약상의 내용과도 상이하여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마사지 당첨을 빙자한 화장품 강매를 당하셨다니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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