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운터 근처에서 혼잡하여 손님이 커피를 다른 손님에게 실수로 엎질렀을 때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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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덕이(기장) ] 음식점 카운터 근처에서 혼잡하여 손님이 커피를 다른 손님에게 실수로 엎질렀을 때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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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분경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4-01-16 0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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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집 카운터 근처에서 혼잡하여 커피를 뽑아 가던 손님이 서 있는 줄 모르고 음식점으로 들어오던 손님이 커피들고 있던 손님과 부딪혀 제3의 손님에게 커피를 엎질러 화상을 입히고 상하 아이보리 옷에 커피가 묻어 얼륵이 빠지지 않는 경우 이 모든 배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어이가 없는 것은 제가 화상입은 당사자인데 그 당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손님 3명 다 정신이 없어 멍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카운터에 있는 주인들은 그냥 남의집 불구경하듯이 너거끼리 벌어진 일이니 너거가 알아서 해라는 식이었습니다. 자기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인데 손님이 다친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음식점에 영업에 방훼가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음식점들어오다 커피를 들고 서 있던 사람을 친 사람도 손에 화상을 입어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째되었든 제 생각에는 그 한정식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손님들끼리의 사고는 카운터근처가 혼잡해서 벌어진 일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장사하는데 방훼된다고 심지어는 음식점에서 나가서 해결해라고 하는 아주 무책임한 음식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일행들이 항의를 하니 제 일행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자자도 아닌데 왜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사를 하기위해 기다리시던 음식점에서 들어오던 손님이 뜨거운 커피를 제보자님께 쏟아 화상을 입고 의류에 얼룩까지 생겨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음식점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가 아닌 경우 제품의 제조처를 통해 제조일 및 판매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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