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텔레캅(주) 의 어이없는 무작정 채무 금액에 대한 횡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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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텔레캅(주) ] 케이티텔레캅(주) 의 어이없는 무작정 채무 금액에 대한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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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관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2-17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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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되 2011년 7월중순에 점포를  정리하고 빛독촉에 시달려 어렵게 일용직,막일로 살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신용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014년 2월17일에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와 확인을 해보니 케이티텔레캅(주)채무금액이 688,608이 있으니 2014.02.12일자로 신용정보(주)에 수임을 하겠다는 메세지가 와서 처음에는 사기성 문자지 알고 확인해 보니 어이없는게 그쪽 상담 왈이 2011년 7월중순에 점포를 정리할때 케이티텔레캅 위약금이 있어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늦게나만 안내 메세지를 보내거라고 하면서 바로 입금을 안하면 저희는 신용정보(주)에 맡기겠으니 입금을 안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알아서 하라고 막무가내로 말하고는 제가 어떻게 3년 동안 아무 통보와 안내 및 고지서 없이 이렇수 있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것은 죄송하다면 자기내는 어쩌수 없다며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입금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된게 빛이나 벌칙금내지 공과금도 최소한 안내장및 고지서 독촉장까지 1년 안넘게 보내는데 이렇수 있는지 저 이해가 안되고 이부분에 대한 책임은 틀림없이 케이티텔레캅(주)가 있는데 막무가내로 소비자에게 넘기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이 나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갑작스런 채권추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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