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정품인줄 알고 샀는데 비품을 당연시 하는 건 사기판매가 아닌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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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틴몰 ] 브랜드 정품인줄 알고 샀는데 비품을 당연시 하는 건 사기판매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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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혁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1-15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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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운틴 쇼핑몰에서  블랙야크 브랜드 의류 상하의를 할인판매한다고 해서 78,900원을 송금한 후 실물을 받아보니 상의는 색상과 사이즈가 맘에  안들고  하의는 통상적인 사이즈를 기준으로 구입했는데 터무니 없이 적어서 도저히 입을 수 없을 정도이고 브랜드 라벨도 일반 옷에다 라벨만 붙인 거 같고 일반적인 브랜드 옷에서는 볼 수 없는 재봉선 대칭도 안 맞고 엉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담당자에게 비품인거 같다는 얘기를 했더니 비품이 맞다고 하여 어이가 없습니다. 구입 당시 화면 어디에도 비품이라는 말이 없어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그리하여 반품 하겠다하니 반품상자에 반송택배비로 5,000원을 동봉하여 보내줘야 확인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브랜드를 사칭하는 짝퉁판매인 거 같은데 쇼핑몰 담당자(010 3708 1342)는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문제가 있다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쇼핑몰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을 기만하여 판매하였으니 당연히 택배비 없이 반품 및 환불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정품이 아니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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