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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고려홍삼(주) ] 할부하기로 햇는데 어떻게 취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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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태은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1-05 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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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엄마가 시장에 나갔다가.. 금산고려홍삼 천지 홍삼정을 주문햇답니다. 군데 적혀져 있는 주소 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169-1 로 검색해보니 처분을 받기까지 했더리구요. 사기 인것 같은데..ㅈ제품은 저의 엄마가 가져오고.돈은 할부 6개월로 하기로 햇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겨 놓구오셧다는데..전화요금에서 돈이 빠질까요? 혹시 반품할려면 어케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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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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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건강식품을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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