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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본다블랙박스 ] 블랙박스 자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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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열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1-06 1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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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개월전쯤 다본다 럭셔리 제품 판매점 구입후 블랙박스 장착점에서 6만원주고 장착
최소부터 전후방인데 불구 후방이 안돼어 장착점방문 차가 흔들리면 그럴수있다
이주전 차량 뒷부분 흠집발견 후방확인하니 모니터 나오지않음
메모리 카드 확인 -  후방 없음
오일전 장착점 방문 제품하자 인것같다 함
두차례 본사 전화- 보증서에 제품하자시 본사 요청 적혀있음이라는 원론적 답변. 사실 다본다 제품 하자 많아서 장착점 하지마라함 자기들은 판매안함. 티비 등 워낙 광고 많이해서 신뢰 장착했음
문제점- 착불배송 하지수리 기간15일 이상 걸린다는데 고객이 구매했으니 본사 밖에 수리 안돼니 계약서에
명시돼어있으니 당연하다는 말밖에 안함
계약서 보고 제품구매 ?
블랙박스 구매시 그러는 분 잇을까요 계약서 업체위주이며 블랙박스는 상시 대비용인데 그러면 수리기간 상황발생시 보상해줘야돼는거 아닌지 계약서 자체가 잘못됀거같아요. 어쩔수없이 택배로 보내지만 업체 횡포라
생각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역에 수리할수있는 대리점 하나 없는 업체를 다양한 매체가 무조건 광고하여
소비자를 곤혹스럽게 하는거같아요. 여긴대구인데 판매만 한다네요 교환도 안돼고 참 어처구니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착하신 블랙박스의 하자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로 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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