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 ] 다본다 a/s 불편한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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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훈범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13-12-26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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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언제수리가 끝나는지 물으니 자기들은 전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품이 출고가되야 알수있다는 어처구없는 말만 반복하여 수리담담부서 연락처를 문의하니 자기들도 전산처리라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으며
3주차 다시 전화해서 언제 받아볼수 있냐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 테스트중이고 출고가되어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블랙박스 할인 특약도 가입한상태였으나 고장으로 인하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고해서 지금 할인받은 보험료도 다시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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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블랙박스의 이상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