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책상구입관련 업체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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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4-01-03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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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0후 도착.옆모서리가 파손되어서 도착.
인터파크상담원과 통화후 책상업체대표와 통화.
교환없이 파손된 제품만 배송해준다고 함.
몇일후 도착.포장은 잘했으나 이번에는 다른곳이 또 파손되어서
도착.(운반과정에서 파손된것으로 보임)
인터파크 직원과 제통화.12월24일 업체와 통화지연으로 12월 26일에
업체에서 연락한다고 함.12월26일 업체에서는 연락이 없고
인터파크 에서 옐로우캪택배로 재출고 되었다고 메세지가 옴.
오늘1월3일 물건도 안오고 그누구한테도 연락 안옴.
딸아이 책상 겨울방전에 사주려고 했다가 방학끝나도 안될거 같아
고민끝에 반품처리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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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책상의 하자로인한 교환반송후 재배송이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반송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