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간도 지나고 무책임한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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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배송기간도 지나고 무책임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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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2-23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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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에서 맥 립스틱을 주문하였습니다.
약속했던 날짜 10일이 지나도록 상품준비중이라고 뜹니다.
이러한 불평을 사람들이 올려도 답변하나 제대로 하지않고
전화도 불통입니다. 기한에 대한 제대로 된 공지글도 하지않고 피하기만합니다.
전화연결이 되어야 환불을 할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그에 따른 대응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큰 업체라 믿고 산것인데 전화통화 조차 안되다니요. 어이가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배송지연과 전화불통으로 답답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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