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신청 후 전화거절상황 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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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해지 신청 후 전화거절상황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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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나영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2-20 18:24:43

본문

안녕하세요.
12/13(금) 매일경제 해지요청을 했는데, 해지접수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해지를 하니깐 고지서 보낼테니깐 월대금의 반만 내라고 하네요.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는데, 신문이 계속오는거예요. 해지신청일 이후에도 신문이 계속와서 접수가 안됐는줄 알고 매일담당영업소에 전화를 오전 오후로 나눠 하루에 적어도 5번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통화중이라는 멘트는 나오면서 제가 거는 번호로는 전화를 계속 안받더라고요.
할 수 없이 12/20(금) 개인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깐 전화를 안 받았는데, 글쎄 모르는 번호로 오니깐 답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선, 돈 내놓으라고, 그럼 담당기사한테 신문중지하라고 하겠다고 하면서 제 얘기는 전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해도 전화를 일부러 안 받더라고요.
정말 고객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정신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겪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왜 신문은 일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월단위로 계산을 해서
돈을 납부해야 합니까?
월단위로 계산한다고 표준약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문을 사정이 생겨서 못 받게 되면,
무조건 한달을 다 채워서 받아야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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