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이용쿠폰 유효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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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스포렉스 ] 골프연습장 이용쿠폰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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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교영
  • 조회수 : 251회
  • 작성일 : 13-12-31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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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4 근처 골프연습장 이글 스포렉스에서 쿠폰 이용권10매를 20만원(1회는23,000)에 구매했는데 구매시 2개월유효(12월24일만료)라고 표시되어 있었읍니다. 근데 사정에의해 2장이 남았는데 일뒤인
27일에 사용코져 1회구매시와 차이액 3000원을 부담코 이용할것을 사정했는데 거절당했읍니다. 따라서

 1.이벤트시 구매한것도 아닌 상시판매하는 1회이용보다 단지10회묶어 30,000원DC 한 이유만으로 기간이만료 되었다는 이유로 사용할수 없는것인지?                                                                           
 
 2,인정할수 없다면 적어도 장당 20,000원의 원가는 인정되어야 하지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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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조율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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