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b택배 ] 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은주
  • 조회수 : 1,230회
  • 작성일 : 13-10-28 20:06:39

본문

친정엄마가  햇쌀을 원산지에서 직접주문해 택배보냈는데  다른곳으로 잘못배달  되어  아직 못받아본 상황입니다  보내신분이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거짓말을 하더군요  섬이라서 좀늦어진다나요...?다른 물품은 이삼일 만에  배달되는데  너무 황당한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오늘은 오겠지 오겠지 기다렸는데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읍더라구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없고  물품받은 사람이  저한테 직접전화가왔습니다. 자기집에 잘못 배달된 물품이  있으니 택배사에 전화해서 다시 돌려 보낸다고...그래도 택배사에선  섬이라 늦는다고 거짓말을  서스럼읍이 하더라구요  택배 보낸지 거의한달째 방치중입니다...너무한거 아닌가요..??오늘 혹시나 배송조회를 했더니 배송완료라고 합니다...저는 받은 사실도 읍고 전화받은 적도 읍는데...오늘도 올꺼라 생각하고 하루종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보낸쪽 택배기사님도 여기 담당자랑 통화했다고  오늘은 꼭 갖다드린다더니 아직도 전화한통 없습니다...정말 화가 납니다...무성의하고  책임감 없는 kgb택배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쌀을 다른곳으로 배송해놓고는 배송완료처리에 연락까지 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택배사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492 통신 최연희 2013-12-20
167491 식음료 터줏대감 김철호 2013-12-20
167490 기타 대한통운 박철민 2013-12-20
167489 식음료 정선식품 영농법인 박주하 2013-12-20
167488 생활가전 오클린 이상희 2013-12-20
167487 해결&감사글 미체

접수

해결
정한나 2013-12-20
167486 생활가전 수원 e편한이사 박선영 2013-12-20
167485 생활가전 e편한이사 박선영 2013-12-20
167484 통신 ID KOREA 권순택 2013-12-20
167483 생활가전 오클린 이상희 2013-12-20
167482 기타 제주항공 김경진 2013-12-20
167481 생활용품 블루스토리 정은정 2013-12-20
167480 서비스

처리중

가스요금?
지희태 2013-12-20
167479 서비스 티나 속눈썹 안지숙 2013-12-19
167478 휴대전화 디스트리웰 오향기 2013-12-19
167477 유통 한진택배 이성민 2013-12-19
167476 휴대전화 sk텔레콤 권성구 2013-12-19
167475 서비스 하임 최영호 2013-12-19
167474 기타 이신우의류 임기수 2013-12-19
167473 기타 세탁소 고정민 2013-12-19
167472 통신 cj헬로비전 이동진 2013-12-19
167469 생활용품 소비자 한지희 2013-12-19
167464 생활가전 쿠팡 김현경 2013-12-19
167460 식음료 (주) 놀부 김윤미 2013-12-19
167459 유통 (주)제우스컴쇼핑몰 김진선 2013-12-19
167458 통신 kt인터넷 임명은 2013-12-19
167457 기타 11번가 고은 2013-12-19
167455 유통 (주)STO 장동윤 2013-12-19
167448 기타 11번가 고은 2013-12-19
167447 통신 (주)파아란 박은주 2013-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