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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니버스미디어 ] 홈페이지 제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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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철욱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2-24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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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7월31일 (주)유니버스미디어에 펜션미르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계약은 전화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홈페이지 제작기간 과 실시간 예약 및 출장사진촬영 여부의 물음에,
“물론 실시간 예약도 가능하며, 사진촬영 또한 홈페이지 제작 가격에 포함 되어있다. 요청하시면 유니버스미디어의 협력사인 부산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출장 촬영을 해 주겠다.” 고 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 습니다.
8월이면 펜션은 아주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을 좀 서둘러 해주시고 홈페이지 제작기간도 한달내로 해줄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니버스미디어 영업직원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진촬영은 8월초에 이루어 졌습니다.
성수기인 그 당시 촬영을 위해 하루 예약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당시에 기사분이 카메라 배터리가 다되었다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기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핸드폰화질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지요?“라고 질문을 하니 "화질을 높일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의 두달이 되어서야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 되었다고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실시간 예약은 아예 클릭조차 되지않고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런지 화질이 엉망일뿐더러 씽크대, 화장실 문짝, 냉장고, 침대 사진많이 올려져 있고 전체적인 객실배경은 전혀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된 것이냐 물으니 “그렇다 완성이 되었다, 추가로 올릴 사진이 있으시면 사진을 보내주시면 다시 작업해 드리겠다. 저희(유니버스미디어)쪽에는 사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태껏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사진이 없다 구요?
그간 시간이 좀 걸려도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려나 보다 하며 성수기 지나도록 아무런 말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작 이런 홈페이지를 오픈을 해주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이미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수 없다.” 라고 하시더군요.
 여태 기다린거 조금 더 기다려 수정해서 쓰자라고 마음을 먹고 홈페이지를 다시 꾸며달라고 요구를 하였더니, “10월 25일날 다시 촬영을 해드리겠다”라고 하여 또 기다렸습니다.
2차 촬영을 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나도록 홈페이지는 변화되는 것이 없기에 어떻게 된 것 이냐 물으니 작업중이다 라는 말만 계속 하고 홈페이지는 진전이 없어 “이런 식이면 환불해야 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서야 객실사진이 2~3장 바뀌었고 플레시 화면요청에 3개 객실사진이 플레시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건 바뀐사진이 지난 8월에 찍은 핸드폰 사진 이라는 것 이고 이사진 또한 벽면사진, 침대모서리 사진, 냉장고사진” 입니다.
그래서 다시 왜 사진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으니 또다시 하는 말이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면 올려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예약은 왜 되지 않느냐 실시간 예약이라도 되어야지 예약을 받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안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니 “2주 정도는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오늘까지(2013.12.19)도 홈페이지는 변화된게 하나도 없어서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 환불은 불가하다 라는 답변이 또다시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실시간 예약이라도 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니 이제야 하는 말이 내가 “지난 7월31일 계약한 2,644,000원 짜리에는 실시간 예약이 포함 되어있지 않다”, “실시간 예약을 원하시면 200만원을 추가로 더 내시든가” 아니면 지금 홈페이지에 카톡실시간 대화 기능을 넣어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③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구두로 계약을 하고 일시납으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 요구를 하였고 보내주겠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제가 해지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수차례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계약서를 아직 받지못했다 보내달라 라고 하니 2013년 12월 13일 에서야 팩스로 4장짜리 계약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당시 계약자(입금자) 이름은 백철욱 이었는데 팩스로 받은 계약서에는 백송욱(공동대표)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된 계약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조(제작기간) “홈페이지 오픈은 잔금입금 완료 후 3일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계약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설명을 한번도 듣지 못했고 일시납으로 무조건 결재를 해야한다고 해서 계약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납으로 결재를 했습니다.(당시에 모바일 홈페이지는 계약서를 받고 작업중에 있었기에 믿고 결재를 하였던 것 입니다.)

 제3조(제작내용) “갑 과 시안 전달 후 확인 후 진행한다.”
저는 시안을 받은적도 홈페이지 제작 컨셉에 대해 들은것도 본것도 없습니다.
 
제4조(유지보수) 제작진행 이후 “갑“이 요청하는 추가내용은 별도 협의후 ”을“이 처리한다.
당시 실시간예약이 되지 않아 고객 예약을 받기위해 서둘러서 실시간예약부터 해달라고 담당자와 통화로 요청을 하니 “빠른시일내에 해드리겠다” 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이제와서 그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통화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시간예약을 추가하실거면 200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하고있음.)
 
제5조(계약서) “당사자는 이 계약서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 한 통씩 소지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수차례 계약서를 요구 하였으나 보내주겠다 라는 답만 있을뿐 받아보지 못하고 지난 12월13일에 해지문제로 다투면서 계약서를 보내달라 라고 하니 그제서야 4장짜리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주었음. 그러나 계약서에는 위의 제1조~제5조 내용이 전부임.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없음. 또한 계약자 이름도 백철욱(입금자 및 계약자)이 아닌 백송욱(공동대표)으로 되어서 팩스로 받았음.

④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차례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담당자 가 “통화중이다”, “전화드리겠다” 메모남겨두겠다 라는 말만 수백번은 들은 것 같은데 전화통화도 제대로 할수도 없고 실시간 예약기능 또한 5개월여동안 수차례 질문을 하였으나 가능하다 해주겠다 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돈을 더 지불하라 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고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제작 미비로 인한 펜션의 영업 손실 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 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첨부파일

  • 6.jpg (384.2K) DATE : 2013-12-24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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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홈페이지 계약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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