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휴대폰 기기값 지원해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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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M마트 ] 아이 휴대폰 기기값 지원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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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창희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12-20 2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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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달에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초등생 3학년인 아이 휴대폰을 사주기로 하고 부산 사상에 휴대폰 가계에 가서
초등생이 쓸수 있는 기기값 무료인 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베가 레이서라는 좀 오래된 구형 스마트 폰이죠.
초등생인 아이가 쓰기에는 소위 공짜폰이라는 문안한 폰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말로는 공짜폰이고 기가값을 매달 15000원 지원해 준다며 요금제는 15000짜리로하게 되면 30262원정도
매달 부과되지만 요금15000을 매달 지원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35000정도 계속 요금이 빠져 나가고 있구요 전화 통화도 잘 연결이 안되서 이렇게 하소연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화도 잘 연결이 안되고 겨우 통화해서 지원금에 대해 집사람이 통화를 한번 했다고 해서 한달간만
요금 싸게 부과되고 계속 매달 지원한다는 지원금 없이 요금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판매자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분한 마음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분좋게 아이 휴대폰을 사주게 되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기 당한 느낌을 지울수 없네요.
돈을 떠나서 바로 고칠것은 고쳐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판매자나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수 있는 날이 오길바라며...
참고로 계약서랑 판매점 명함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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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자녀분 휴대폰 구입후 지원금 약속은 지켜지지않고 요금인출만 되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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