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순도 함량미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내금방 ] 금 순도 함량미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관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12-22 17:55:47

본문

1. 며칠전 20여년 만에 아내 생일을 맞아 금(순금)목걸이를 선물 할려고 1냥을 주문을 했다. 상당 금액을 흥정하고 일주일 후 생일을 맞아 주문한 목걸이를 확인하니 금은방 주인은 보증서에 24K에 체크하고 금은방 명의로 된 보증서를 교부 받고 중량을 확인하니 (100.1)로 중량기에 표기가 되었다. 소비자는 금 중량을 그램을 표기하는데 앞 중량이 맞는 것인지 소비자는 궁금합니다.

2. 2013. 8 .1일부터 모든 순금 제품은 99.9%로 표기 되어야 KS마크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품을 확인하니 99.5로 표기가 되어있고 업주는 99.5이상 이면 순금으로 취급하고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소비자는 궁금하고 소비자는 금 시세대로 구입을 하고도 차후에 순금 순도 미달로 매도를 할 려면, 그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을 볼 것으로 생각 되는데 순도 미달에 대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목걸이를 1일 정도 착용후 소비자는 온 몸에 두드러기(알레르기)증상이 발생 되었다. 평소 도금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있다.
 4.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께 선물하신 목걸이의 순금함량 미달로 아내분께서 알레르기까지 생기셨다니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구매한 귀금속,보석의 함량 혹은 중량이 미달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선물하신 목걸이로인해 발병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330 생활용품 이니스프리 최가비 2014-01-16
171329 생활용품 이니스프리 최가비 2014-01-16
171322 생활가전 리홈 쿠첸 강언지 2014-01-16
171309 자동차 무거주차장 마재도 2014-01-16
171307 기타 한진택배 최지현 2014-01-16
171306 기타 럽댄싱 임지영 2014-01-16
171296 식음료 경동택배 박진숙 2014-01-16
171294 서비스 그린테크 이재봉 2014-01-16
171293 서비스 PC방 이성호 2014-01-16
171292 생활가전 한국네슬러 신태민 2014-01-16
171291 생활용품 요넥스 이경숙 2014-01-16
171290 자동차 무거주차장 마재도 2014-01-16
171289 생활용품 위메프 조기호 2014-01-16
171288 휴대전화 skt 이경훈 2014-01-16
171287 통신 lg유플러스 조영호 2014-01-16
171278 기타 (주)여성시대 김주영 2014-01-16
171277 식음료 롯데햄 하늘고운 2014-01-16
171276 서비스 디비고 김창원 2014-01-16
171275 서비스 쿠팡 장일 2014-01-16
171274 기타 지오다노 이천점 백민경 2014-01-16
171273 서비스 영영 2014-01-16
171271 생활용품 (주)위드프렌즈 이정훈 2014-01-16
171270 기타 홍콩매니아닷넷 권은진 2014-01-16
171269 서비스 현대택배 박아현 2014-01-16
171268 서비스 신세계몰 손영옥 2014-01-16
171263 해결&감사글 미쏘 한서빈 2014-01-16
171262 통신 sk텔레컴 하장수 2014-01-16
171261 서비스 신세계몰

처리중

상품취소
이선호 2014-01-16
171260 생활용품 이켄 김지희 2014-01-16
171259 기타 지프웨어 조현정 2014-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