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834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491 식음료 터줏대감 김철호 2013-12-20
167490 기타 대한통운 박철민 2013-12-20
167489 식음료 정선식품 영농법인 박주하 2013-12-20
167488 생활가전 오클린 이상희 2013-12-20
167487 해결&감사글 미체

접수

해결
정한나 2013-12-20
167486 생활가전 수원 e편한이사 박선영 2013-12-20
167485 생활가전 e편한이사 박선영 2013-12-20
167484 통신 ID KOREA 권순택 2013-12-20
167483 생활가전 오클린 이상희 2013-12-20
167482 기타 제주항공 김경진 2013-12-20
167481 생활용품 블루스토리 정은정 2013-12-20
167480 서비스

처리중

가스요금?
지희태 2013-12-20
167479 서비스 티나 속눈썹 안지숙 2013-12-19
167478 휴대전화 디스트리웰 오향기 2013-12-19
167477 유통 한진택배 이성민 2013-12-19
167476 휴대전화 sk텔레콤 권성구 2013-12-19
167475 서비스 하임 최영호 2013-12-19
167474 기타 이신우의류 임기수 2013-12-19
167473 기타 세탁소 고정민 2013-12-19
167472 통신 cj헬로비전 이동진 2013-12-19
167469 생활용품 소비자 한지희 2013-12-19
167464 생활가전 쿠팡 김현경 2013-12-19
167460 식음료 (주) 놀부 김윤미 2013-12-19
167459 유통 (주)제우스컴쇼핑몰 김진선 2013-12-19
167458 통신 kt인터넷 임명은 2013-12-19
167457 기타 11번가 고은 2013-12-19
167455 유통 (주)STO 장동윤 2013-12-19
167448 기타 11번가 고은 2013-12-19
167447 통신 (주)파아란 박은주 2013-12-19
167442 휴대전화 (주)유주컴퍼니 이은희 2013-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