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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가언니 ] 인터넷쇼핑몰"잘나가언니"의 서비스실태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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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진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02-06 2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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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일) 덤블링박시후드 구매신청-목요일까지 배송부탁

1월21일(화) 목요일까지 배송을부탁했는데 아직까지"배송준비중"상태여서 고객센터에 전화를함

            그러자 상담원은 덤블링박시후드가 품절이라고 미리품절표시를안해놓아서 죄송하다하며 29800원이었던 제품을 추가요금없이
            36500원하는 박시숏무스탕으로 구매자와의 합의하에 상품을교환해서 발송(상품번호와 송장번호는 알려주지않음)

1월23일(목) 아직까지 배송이안오자 불안해진 구매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해 상품발송여부를확인함
            고객센터직원이 지금 상품이발송이되었다며 당일날 받아볼수있다고함

1월24일(금) 결국 상품을 받지못함

1월25일(토)~1월29일(수) 구매자는 계속쇼핑몰측에 전화를했지만 전화를받지않음

1월30일(목)~1월2일(일) 상품을받지못한채로 쇼핑몰은 설연휴 배송중단에들어감

1월6일(목) 구매자는 쇼핑몰에 전화를시도해보았지만 전화를받지않고 상품도오지않자 쇼핑몰에 작정하고 전화를 80통가량해서
          고객센터직원과의 연결에성공함


          고객센터직원입장) 구매자의구매내역은 이미카드취소와환불이된상태라고함 구매자에게 연락을1통했지만
                            구매자가 받지않아 그냥 카드취소를해버림 상품이 받고싶으면 36500원을 다시 입금하라고함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36500원을 입금하면 박시숏무스탕과함께 원래입금가격이었던 29800원
                            36500-29800=7000원가량의 사은품을 넣어주겠다고함 구매자가 29800원에 36500원무스탕을
                            받고싶다는 원래의조건으로말하자 상품의 원가보다 낮다며 안된다고거절함 이런식의 통화로
                            30분가량 통화를했는데 합의점의보이지않아 구매자가 그냥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는식으로
                            말을하니 그러라며끊음


              구매자의입장) 애초부터 구매자는 카드취소를원하지않았으며 연락이왔던걸 모르는상태로 20일가량을 그냥기다림.
                            그리고 상품재고가없어서 카드취소를하려 구매자에게 연락을했다고 쇼핑몰은 주장하나 쇼핑몰이
                            구매자에게 연락전 구매자는 이미 상품을발송했고 당일받아볼수있을거라는 연락을 쇼핑몰과주고받음
                            원하지않았던 카드취소가 된것도모르고 20일가량 기다린것도 억울하지만 이미 받아야했던 배송예정일은
                            지나가버려 지금이라도 상품을 배송해달라고함 하지만 원래는 29800원으로 36500원의 상품을 추가요금없이
                            받아볼수있었으나 쇼핑몰측이 마음대로 카드취소를해버린바람에 36500원의 가격그대로 상품을 재주문해야하
                            는 상황이발생함 구매자는 이를 탐탁지않게여겨 20일가량기다린것에대해 피해보상을해야하는것도모자라는데
                            원래의조건이아닌 쇼핑몰측으로 기울어진 합의내용이 마음에안들어 쇼핑몰과의 실랑이를벌임 하지만 쇼핑몰
                            측은 추가요금없이 상품이교환된건 우리쪽의 실수였다는 무책임한발언과함께 상품교환을 무마시킴 쨋든 이미
                            카드취소가되었으니 36500원의 상품을 29800원의가격으로는 보내줄수없다는 내용임 그리고는 우리측은
                            합의내용을 제시했으나 구매자측에서 합의를거절했으니 우린어쩔수없다는식으로 다음기회에 구매하라는식의
                            말을함 구매자는 이때부터 일부러 카드취소시킨게 아닌가하는 의심이들어 소비자센터에 고발을결심함

 
        구매자가원하는결론) 상품가격 29800원과 배송비 2500원을 입금할테니 원래교환상품 36500원의 상품을 보내주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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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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