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들 더 이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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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시터스 ]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들 더 이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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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재웅
  • 조회수 : 2,943회
  • 작성일 : 12-12-29 0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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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주식회사 시터스의 네비게이션 회사 루센이 다음과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지금까지 일부기종에 대해서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겠다는것 입니다.
네비게이션은 단말기와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단말기는 말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기계이죠..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유상도 아니고 아예 지원을 안하겠다는건,
이건 지금까지 다른 단말기를 들고있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종류가 한두가지도 아니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지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임하는 자세이지요.
어떻게든 소비자로서 단말기에 업그레이드를 받고 싶은데
소보원이 나서서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www.rousen.com/08_news/notice_view.asp?page_num=1&SItem=&SText=&SItem1=&SText1=&idx=531

업데이트 중단 대상 단말기 : 맥산 인필 외  약 76개 단말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네비게이션 업체에서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체는 소비자를 오인케 할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판매당시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이뤄질 것을 광고하였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허위과장의 광고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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