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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소미용실 ] 미용실의 과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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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현미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12-17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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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생 할인 이벤트 파마 염색 25,000원이란 집근처 미용실앞의 광고를 본 아들은 엄마인 제게 5만원을 받아나갔고 아들이 오지않길래 미용실에 가봤더니 머리를 마무리 하고 있더군요
제가 간김에 계산을 했더니 105,000원 !!! 아들이 한 퍼머는 아이롱이라는특수펌이라 할인이 안되서 염색 25,000원에 파마는 80,000원  이!럴!수!가!
고3학생의 짧은 커트머리가 25천원이 아닌 8만원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가격을 얘기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미용실 앞의 광고문에는 일반펌이 한함이란 문구도, 특수펌 제외라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미리 가격을 얘기해 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했더니 고등학생이 더 잘안답니다... 우리애는 난생 첨 퍼머를 하는데요... 여자이고 어른인 나도 모르는 아이롱펌의 가격을 남자 고등학생이 알리가 없고 학생들은 그 문구에 낚여서 그냥 멋모르고 파마했다가 우리애 처럼 영락없이 당하는거지요...

이런 과대광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낚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하러갔다가 온갖 인신공격만 당하고 왔네요ㅠ.ㅠ(녹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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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께서 해당미용실에서 수능할인 퍼머를 하셨는데 광고와다른 가격을 요구하여 깜짝놀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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