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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택배배달 지연으로 손상..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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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영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1-10 1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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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말경보성친정엄마께서 호박고구마20k 두박스,쌀 한가마를 보내셨는데..
일주일만에 고구마 1박스가 배달후 두박스는 오지 않더군요..
계속 전화를 하고 나서야 또 1주일지난후 그러니까 2주째 쌀이배달되 왔습니다.
그것도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단 이상이 없어 나머지 고구마를 받고자 동부택배에 연락을 하니
영업소소장이 그만둬서 택배가 지연됐다고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더군요
그러던중 또 1주일지나서 나머지 고구마가 배달되엇습니다.
헌데 겨울인지라 밖에 오래있슴 고구마는 썪는게 당연한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절반이상이 썩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썪어 전혀 먹을수가 없었답니다
해서 동부택배에 수차례 전화를 했고 보상을 해주겠다면서도
저더러 직접 택배보낸곳과 통화하라더군요
택배를 보낸쪽은 정상으로 보내서 이곳에서 잘못 처리한건데
왜 보성쪽에다 미루고 저한테 직접 해결을 하라고 하는건지..
저는 동부택배를 보고 택배를 보낸거지 영업소를 보고 한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상담원들과 통화를 할때마다 알았다고 바로 연락준다면서 함흥차사이고
동부택배 고개소리에 몇번 글을 올렸지만 처리해주겠다고만 하고 전혀 무소식..
이게 바로 고객들 시간지남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이 아닐까 생각되서
더 괘씸하고 화가나네요
고구마는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저는 고구마도 배상 받아야 하지만..쌀 택배지연된것까지 배상을 받고 싶어지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나서 미칠것만 같습니다

호박고구마 20k와 택배비, 쌀 택배 지연된것 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배상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참 최근에 상담했던 사람은 유선희 상담원이구요
이곳에 사진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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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친정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고구마를 배송지연시켜 썩어버렸는데 보상회피하고있어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고구마의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되어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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