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택배 ] 택배회사.. 서비스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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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문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2-11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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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한창 바쁘고 물건이 딸리니 며칠은 기다릴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6일 운송장번호가 나왔고
8일 집하됐다고 써있는데 더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다른집 뽁뽁이들은 2~3일안에 왔는데말이죠..
11일 너무 답답하여 업체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보냈다네요
집하돼있다는 동부택배 파주 금촌 영업소 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더니
업체쪽에서 안보낸거라네요
이게 뭔가요???
집하를 했다는건 택배회사쪽에서 물건을 받아서 한곳으로 모으는거 아닌가요??
전화받는 그 직원
굉장히 귀찮다는 식으로 얘길하더라구요
물론 그런전화 한두번 아니니 짜증도 나겠죠
그런데 제 물건이 뭔지 운송장번호가 뭔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업체에서 안보낸거라고 짜증섞인말투로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업체에선 보냈다고 그랬더니 똑같은말만 되풀이
저도 짜증나서 저말고 다른사람은 이런전화안하냐고 한창 얘기하고있는데 뚝끊어버리네요
그러곤 제번호로 전화하면 아예 거부를 눌러버리는군요
어느회산지, 운송장벙호가 무너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뽁뽁이라니까 업체가 늦는거래요
파주금촌 영업소 010-5302-5102
저 웬만하면 컴플레인 잘 안거는데요
이번껀 좀 심하네요
그리고 동부택배 회사!!
고객센터 전화를 아예 안받네요..
빠른서비스 어쩌고..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으면 다른통화하느라 연결이 안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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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이 지연되는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택배사 본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