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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3계월 약정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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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민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12-09 2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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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에 개통하여 3게월인 12월2일에 요금제를 변경 하였습니다 그런데12월 대리점에서 왜 3게월이 안됐는데 요금제를 변경 하였냐구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여 이런 사항이면 3게월이 안지났나여 그리고 대리점에서는31일을1계월로 계산하여 3일이 부족 하다구 하여 대리점레서 지원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 한다구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여 제가 잘못한건 대리점에서 알아서 바꿔 준다는걸 제가 3계월이 된것같아 요금제 변경을 임의로 한건데 왜 3달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가 이글을 올립니다  이달말에 청구한다구 하니 이런경우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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