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끈깔이 수선비용 ..카드결제는 안된다?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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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스티나 ] 시계 끈깔이 수선비용 ..카드결제는 안된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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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정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3-12-19 13:46:59

본문

백화점안에 입점해 있는 제이에스나 시계를 사용하다가 끈 갈이 수선을 요청했습니다.
수선비용은 3만원입니다
근데 현금결제만 가능하고 카드결제는 안된다 합니다..
맞습니까?

이 시계를 구입당시 3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수선비용 3만원이면 적은 비용도 아닌데.
이 끈갈이만 2번째 입니다
처음 갈때도 카드결제가 안된다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고 작은점포들도 작은금액도 카드 결제가 다 되는데
왜 안되냐고 빡빡 소리질러가면 이야기 하니
카드 받아줬습니다.

수선업체에  결제를 해줘야되서 현금을 달라는데
그건 제이에스티나에서 알아서 해야되는거지
왜 소비자한테 씌우는거죠...

어떤게 맞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브랜드 시계수선시 카드결재를 거부하는것과 관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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