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품질 개선에 대한 미온적 처리 (반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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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휴대폰 통화품질 개선에 대한 미온적 처리 (반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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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신원
  • 조회수 : 2,903회
  • 작성일 : 25-12-11 09:28:32

본문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대로템 10층 창쪽에 사무실이 있는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나게 이 장소에서만 휴대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민원센터에 지난 7월부터 13차례에 걸쳐 통화품질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제 단말기 문제인가해서 지난 11월에 휴대폰까지 바꾸기까지 해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제가 올해 7월부터 114(SK상담센터)에 13차례 요청한 날짜(7/7, 7/11, 7/22,  8/19, 8/28, 9/11, 9/23, 9/25, 11/26, 12/3, 12/9, 12/12) 입니다.
- 매번 통화시마다 SK쪽에서는 지역 담당기사가 전화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기사는 전화도 하지 않고 있고,  방문일자를 정해도 방문일자에 오지도 않으며,
  간혹 지역담당 기사가 전화와서 하는 말씀이 "창문쪽에 있어서 신호가 중첩되어 간섭이 발생하는것 같다. 그래서 외부 신호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외에 개선이 되었는지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로  저는 계속 114에 전화하여 고충을 호소하는 행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
  화가 매우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의 애로사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해야하는데, 매번 전화가 올때마다 약 8미터 정도를 이동해야 통화가 되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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