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지연으로 인한 취소를 했는데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 하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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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AEMALL ] 배송 지연으로 인한 취소를 했는데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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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영성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2-09 11:31:31

본문

주말에 야외 낚시를 가기위해 난로를 구매하게됬습니다.

11월 27일 9시경 상품 결제후 12시경 배송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12월 2일 10시경 배송이 지연되어서 제품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오후 3시경에 배송이 왔는데 수령을 안하고 취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첨부파일에 보면 이틀정도가 소요 된다고 되어있는데 토요일까지 할경우 나흘동안 제품을 못받았는데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왕복 택배비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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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배송지연을 취소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송이 되었을경우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게시판에 다시한번 배송징 취소요청 의사를 전달해놓고 캡쳐해놓으시기 바랍니다.)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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