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의 관리 소홀로 보낸 물품이 쥐가 먹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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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택배 ] 택배사의 관리 소홀로 보낸 물품이 쥐가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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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하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12-04 1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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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11월5일 대신택배를 이용 청국장을 대전가수원지점과 대전원동지점으로 각각 청국장을 두박스 배송을 했는데 전달에 붙이면 다음날 바로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당일발송 취급주의를 붙여서 보냈는데
대전원동지점은 정상적으로 다음날 배송이 됐는데 대전 가수원지점은 그 다음날에 오후 늦게 배송이 되면서
물건을 받으신 분이 청국장을 쥐가 박스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뜯어먹고 해서
택배사에 관리소홀로 쥐가 들어와 제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제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니 보낸곳 택배사에서 전화를 하니까 자기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물건값 반만 대전 택배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니 다시 말을 바꿔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을 바꾸네여
청국장은 이미 폐기상태입니다
80노모가 용돈버신다고 힘들게 빻아서 보낸물건을 그지경을 해놓고 다를 나몰라라 하는데 이렇게 소비자는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너무 힘이듭니다
저희가 청국장값 다는 고사하고 콩값5만원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12월이 됐는데도
말이 없네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계속 이런일들이 비일비제 할것 같아 다시한번 강하게 택배사에 횡포를 고발합니다
첨부사진 보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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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힘들게 만들어서 해당택배사에 배송의뢰하신 청국장박스 관리소홀로 쥐가들어가 있었다니 속상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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