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스통 교체시 새 통값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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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산가스 ] LPG 가스통 교체시 새 통값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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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 춘실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12-04 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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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해외 체류후 가스를 사용 하다가 가스가 다 떨어져 가스를 다시 배달 해줄것을 요구 하니 지난 8월 부터 가스통 사용 규정이 강화 돼었다며 현재의 통은 사용못하니 새통을 사야 한다는것이다...
도시 가스 를 사용하지않는 각 가정마다  자주 격는 일이다 그래도 옛날에는 검사비 요구를하여 15,000 원을 요구 하였으나 지금은 교체를 요구 하며 8만원을 포함해 11만7천원을 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당시 의 가스통에 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힐일이다 가스 통을 여태껏 2~3십년을 사용 한것은 전부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나 2~3십년 사용한것은 가스 배달업체이지 소비자가 아니지않은가... 그비용을 소비자에게 내라고 하니...
 아침부터 눈뜨고 강도를 당한 느낌이다.
그리고 도데체 정부는 이런 정책을 내어 놓기만하지 그에 따른 그에 따른 비용은 왜 항상 소비자 에게 돌리는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스통 교체 시 새통값을 요구하여 몹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통가격 관련하여서는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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