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적금해지 지급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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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 배우자 적금해지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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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종선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2-10 15:13:52

본문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와이프 명의의 동네 새마을금고에 적급을 대신 해지하러 방문 하려고 금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사 방문 했습니다
와이프는 3년전 뇌출혈로 인해 보행이 불가하고, 언어장애, 머리, 손떨림 장애등이 있어 복합장애로 처리가 불가한 상태라
그동안 제가 여러가지 행정, 병원업무등을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중 인감증명서가 배우자인 재가 발급받은걸로
제출했는대 본인 발급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 및 적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새마을급고 본점에 클레임 제기한
상테이며, 배우자 대신 처리가 안되는 이유헤 대해 단지 새마을금고 규정만 맣하는 상황 입니다.
이문제는 장애인 인권문제에, 민사소송, 금감원에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은행측 배우자분 적금해지 지급 불가에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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