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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모터스 ] 제가차를산지24시간이되지도않아엔진이뻗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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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한준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1-27 1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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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회초기생20살입니다..다름이아니라제가할부로중고차딜러한테차를삿습니다..근데산지24시간이되지도않아엔진이뻗엇습니다.. 제가알기론법으로한달이내2000키로?5000키로? 까지법으로엔진.미션등법으로보호받고잇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그딜러들은자기가왜물어줘야하며배째라는식으로하고있습니다..
저는스무살에빚더미에앉어가며차를삿는데보상도안해준다하고그럼차를버리라는말도아니고수리비는400이나왓습니다.. 정말스무살인저에겐너무당황스러운금액입니다사오자마자..차가i30터보차인데 계약서에일반as는가능하나터보차저에대한as는불가능하다고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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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의 하자로 무척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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