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스테이플러로 옷감을 망가트렸을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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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 세탁소에서 스테이플러로 옷감을 망가트렸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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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다결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11-26 0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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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 안쪽에 스테이플러로 이름표를 박아놔서 제거 중 옷감에 구멍이 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 입니까? 소비자가 스스로 스테이플러 제거를 하다가 난 실수니 소비자 탓입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으로 옷감에 스테이플러를 박아서 무지한 소비자가 떼기 난감하게 상황을 만들어 논 세탁소 주인의 잘못입니까. 매우 화가 나네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소비자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의뢰하신 점퍼안쪽에 스테이플러로 이름표를 박아놓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옷이 훼손되어 속상하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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